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정신병동 강제 입원 시키는 거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뇌졸중인가 뇌쪽에 문제가 있어서 옛날에 수술한 적이 있어요. 그걸로
아버지가 뇌졸중인가 뇌쪽에 문제가 있어서 옛날에 수술한 적이 있어요. 그걸로 분노조절 장애를 얻었는데, 하... 몇 년이지, 10년도 넘게 버텨왔네요. 폭력 속에서도 저는 그나마 저항? 대항? 해서 저에게 시비를 거는 일은 잘 없는데, 엄마나 여동생은 만만한지 저 없을 때 자꾸 시비를 걸고, 그걸로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기 까지 해요. 동생은 아버지 때문에 정신병 얻고 지금 치료 받고 있고... 더이상 못 버티겠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집을 나가자니 당장 돈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경찰도 몇 번 온 적이 있지만, 그것도 저희가 나가서 다른 곳에서 자고 올 뿐이고요. 엄마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적어도 동생이 졸업하기 전이나 후에, 너무 심하다 싶으면 그보다 더 빨리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한시라도 빨리 떼어놓고 싶어서 정신병동이라도 강제 입원 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너무 지쳐요. 힘들어요.
아버님으로 인해 겪고 계신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랜 시간 폭력적인 상황을 견뎌 오신 것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어머님과 여동생분까지 피해를 겪고 계시다니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님을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라는 말이 붙는 만큼, 법적인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방법은 크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행정입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그리고 응급입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행정입원'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
가장 일반적인 비자의 입원 방식입니다.
입원 요건: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폭력 행사, 물건 투척 등은 자타해 위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 및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의 동의로 가능) 여기서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이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해당됩니다.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 중 1명은 해당 정신의료기관 소속이 아니어야 합니다.
입원 절차:
1) 환자와 보호의무자 2명(또는 1명)이 함께 병원을 방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합니다.
2) 전문의가 입원 권고를 하면 보호의무자들이 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를 제출합니다.
3) 최초 입원 후 2주 이내에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유지됩니다.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퇴원하게 됩니다.
4) 입원 후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입원 적합 여부를 심사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퇴원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이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입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어렵거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입원 요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즉각적인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경찰관이나 구급대원 등의 신고 또는 의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입원을 의뢰합니다.
입원 절차:
1)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며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했을 때,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신고 및 출동합니다.
2)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환자를 정신의료기관으로 호송하고 응급입원을 의뢰합니다.
3)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합니다.
4) 이 경우에도 입원적합성 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3.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급박한 상황에서 전문의의 진단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 및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3일 이후에는 자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등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조언
폭력성 및 자타해 위험: 아버님의 폭력 행사, 물건 투척 등이 지속되고 여동생분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과 분노조절장애: 뇌 질환으로 인한 분노조절장애는 정신과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동 기록: 경찰이 몇 번 출동한 기록이 있다면, 이는 아버님의 폭력 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동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위해서는 어머니와 여동생분(성인인 경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생분이 치료를 받고 계시다는 점이 입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어떤 종류의 입원이 적절한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활용: 거주하시는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시 의료기관 연계 및 입원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실 텐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용기 내어 방법을 찾아보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니, 가족분들과 함께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