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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급여 산정방식 5인 미만 사업장 미용업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기본급은 2,096,270원이고 월급제로 3개월 수습기간중에
5인 미만 사업장 미용업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기본급은 2,096,270원이고 월급제로 3개월 수습기간중에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요일,화요일 사업장 고정휴무이고 근로시간 평일 11:00-21:00 (휴게시간 90분)토요일 10:00-18:00 (휴게시간 실제론 없음 계약서엔 60분)입니다.1) 5월달에 신혼여행 때문에 무급으로 5/2-5/18일까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4,6,11,13일은 매장 휴무날이였고 19일부터 5월말까지 2주간은 만근했습니다.근데 급여를 2,096,270원/31일*11일(휴무날을 제외한 출근한 날) 로 계산해서 743,837원을 지급 받았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하루 근무 시간이 8.5 시간인데 휴무를 빼버리면 하루 임금이 최저시급이 안되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사장은 수습기간은 이렇게 주고 정규직이여야 휴가 낸 날만 공제해서 2,096,270원-(2,096,270원/31일*10일(휴무날을 제외한 실제로 출근 안한날)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세무사 노무사 다 끼고 저 계산이 맞다는데 수습기간이랑 정규직이랑 차이가 나는 게 맞는 건가요?2) 계약서상 평일 11:00-21:00 (휴게시간90분) 토요일 10:00-18:00 (휴게시간60분)으로 주 5일제 이지만 단 한번도 토요일에 휴게시간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에게 제재할 수 없는 건가요?
1. 수습기간에는 법적으로 최저시급의 10퍼센트까지 감액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수습직원과 정규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감액기준에서 제외사항이 있지만 해당되시지는 않을듯하여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일단 4월부터 근로관계가 지속되어 왔으면 5월1일은 5인미만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이므로 1일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일수에 주휴일이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포함되지 않았으면 주휴일도 포함해야 됩니다. 급여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것이 위법은 아니나 최초근로계약한 최저시급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의 경우 좀 애매합니다. 사실 근로자가 못쉬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라고 하면 근로자는 이것을 어떠한 증거자료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무한 자료나 업무자료 그리고 CCTV등이 증거자료가 될수 있지만 미용실에서 그런 자료 찾기는 힘들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