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미용업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기본급은 2,096,270원이고 월급제로 3개월 수습기간중에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요일,화요일 사업장 고정휴무이고 근로시간 평일 11:00-21:00 (휴게시간 90분)토요일 10:00-18:00 (휴게시간 실제론 없음 계약서엔 60분)입니다.1) 5월달에 신혼여행 때문에 무급으로 5/2-5/18일까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4,6,11,13일은 매장 휴무날이였고 19일부터 5월말까지 2주간은 만근했습니다.근데 급여를 2,096,270원/31일*11일(휴무날을 제외한 출근한 날) 로 계산해서 743,837원을 지급 받았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하루 근무 시간이 8.5 시간인데 휴무를 빼버리면 하루 임금이 최저시급이 안되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사장은 수습기간은 이렇게 주고 정규직이여야 휴가 낸 날만 공제해서 2,096,270원-(2,096,270원/31일*10일(휴무날을 제외한 실제로 출근 안한날)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세무사 노무사 다 끼고 저 계산이 맞다는데 수습기간이랑 정규직이랑 차이가 나는 게 맞는 건가요?2) 계약서상 평일 11:00-21:00 (휴게시간90분) 토요일 10:00-18:00 (휴게시간60분)으로 주 5일제 이지만 단 한번도 토요일에 휴게시간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에게 제재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