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고일 기준 65일차 아기입니다. 생후 1주일에 수술을하고 생후 한달경 퇴원하여 집에 지내면서 산후도우미 고용하였습니다(월300). 제가 외출해있는데 전화가와서 “아기를 하이체어(트립트랩 뉴본. 성인 골반높이)에 눕혀놓았는데 발버둥을 치다가 머리가 뒤로 넘어가 자기가 아기를 받았다. 걱정마시라. ”라는 전화를 받고 홈캠을 돌려보았는데 머리가 뒤로 넘어간 상태가 지속되고 아기가 계속울고 계속 발버둥치다 백덤블링 하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라 홈캠 사각지대라고 생각했나봅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와 재차 물었는데 똑같이 자기가 아기를 받았다. 라고 주장했고 응급실에 데려가니 별 이상이 없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업체 대표를 만나 영상을 보여주었고, 사건 다음날인 오늘 대표가 전화와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무서워서 사실대로 말못함. 사고당시 이마, 무릎이 빨갰다). 과실을 인정햇고 증거가 있으니 보상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수술까지 한 아기에게 이런일까지 일어나 가슴이찢어집니다.어찌하면 좋을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