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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비자 연기 안녕하세요? 55세 가장입니다. 제가 17년 전 동생 초청으로 미국이민 서류를

안녕하세요? 55세 가장입니다. 제가 17년 전 동생 초청으로 미국이민 서류를 넣었습니다.그 당시에는 미래의 일은 모르니 미국 영주권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며칠전 동생으로부터 비자수속이 본격화 되니, 수속진행 여부를 결정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현재 제 상황은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엔지니어)을 하고 있고, 별일 없으면 60세 정년과 제 의지에 따라 2,3년 더 직장생활이 가능합니다.이 시점에서 제가 미국에가서 어떤 직업을 가질지 불확실하고, 미국생활도 경험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제 욕심에 영주권이 있으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한국기업에서 전공(엔지니어)을 살려서 좀 더 길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비자수속을 3~5년 정도 늦춰서 제가 좀 더 확실한 미국내 Job을 확보할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민 수속을 연기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만 21세가 넘거나 넘으려고 하는 자녀를 위해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5년까지는 아니더라도 3년 정도는 늦출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I-130이 승인된 뒤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NVC 단계에 있다면 매년 연락을 해서 연기하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년 정도까지는 연기가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연기를 더 이상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진행을 시킨 뒤에 미국 대사관에서 다시 연기하는 신청을 추가하면 1~2년 정도 추가로 연기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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