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내부자 고발 프로그램 관련하여 문의드린 사람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자 질문드립니다. 1. 회사가 최근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그간 등장하지 않았던 투자중개회사가 갑자기 이 회사의 주요 주주로 떠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홍콩에 소재한 투자중개회사로, 이전에 그 어떤 회사에도, 그리고 고발 대상 회사에서조차 주요주주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4년 연말 보고서에서 이 홍콩회사가 전체 지분 중 10퍼센트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이 홍콩회사의 지분과 관련한 지분 보유 목적, 변동 사항 등을 공시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서 회사가 'going concerns' 라는 용어를 쓰며 파산에 대한 암시를 한 것과 더불어 이 정체모를 홍콩회사가 10퍼센트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회사가 이 중개회사를 수단으로 파산 후 자산을 은닉하려 한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 올린 주주총회 예정 공시와 관련하여 그 의심은 더 심화되었는데요. 주총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정관 변경을 통한 이연주 도입: 보통주 1개를 보통주 1개(1%)와 B종 이연주(99%)로 분할 및 재분류. 사실상 모든 보통주는 이연주로 재분류됩니다. 2. 이연주에 대한 조항 추가: 배당 및 분배 권리 없음. 의결권 없음. 청산 시 보통주 1주에 대해 100,000,000 유로 지급 후 잔여 자금에 한해 환급(사실상 환급 불가) . 양도 불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상 소각하거나 타인에게 이전 가능. 회사가 이연주를 비상장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5년 간 부여.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조항들입니다. 저는 고발 대상 회사가 홍콩의 중개회사에게 지분 거래 형식으로 10퍼센트 가량의 지분을 부여하고, 이후 변경 정관을 이용해 이를 다시 매입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은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심증이 비약이 있는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심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입니다.
원론적인 답글만 올려드려 저도 답답합니다만...
질문자님의 의심은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의 중개회사가 갑자기 주요 주주로 등장하고, 정관 변경을 통해 이연주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는 회사의 자산 은닉을 위한 시도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고발 대상 회사의 재무 상황과 관련된 'going concerns' 용어의 사용과 함께 더욱 강화됩니다.
내부자 고발 프로그램은 이러한 의심스러운 활동을 SEC에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질문자님의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려면,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 양식을 작성하여
신고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신원은 보호되며, SEC는 귀하의 신고를 철저히 검토할 것입니다.
신고 양식을 작성할 때, 가능한 한 많은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의심스러운 활동과 관련된 증거를 첨부하는
내부자 고발 프로그램은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신고는 SEC가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