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제도는 담합과 같은 기업 간 불법행위를 자수한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일정 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그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해결방안으로는 리니언시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대신 디지털 회계 감사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체계 확대, AI 기반 담합 패턴 자동 탐지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자진신고 유도 없이도 담합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주요 쟁점은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 억제에 기여하느냐, 그리고 공정성 및 정의에 부합하느냐이다. 이에 대한 찬성 근거는 첫째, 리니언시 제도는 오히려 담합을 반복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 허점을 안고 있다. 자진신고를 통해 처벌을 피한 기업은 다음 담합에서도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며, 결과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게 된다. 실제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2020년 사이 적발한 담합 중 60% 이상이 리니언시 자진신고를 통해 적발되었으며, 동일 기업의 반복 담합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공정위 통계자료, 2021). 둘째, 리니언시는 진정한 피해 회복이 아닌 ‘자백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 공익보다는 기업의 이해를 우선시하며, 그 과정에서 담합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다. 셋째,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보다 담합 행위를 추적하고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해졌기에 자진신고 제도 없이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미국과 EU는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도입하여 리니언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OECD 경쟁정책 보고서, 2022). 이러한 배경을 종합할 때 리니언시 제도는 도입 당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 현재는 정의 실현과 재범 방지를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 담합을 신고한 기업도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고, 내부고발자나 제3자의 감시 시스템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실질적인 공정경제가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리니언시 제도는 더 이상 현대적 경쟁정책에 적합하지 않으며, 폐지가 공정성과 효과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방향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