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초 결혼했고 혼인신고 안했습니다사실혼이라 혼인무효 또는 이혼은 해당에 없을 것 같은데..손해배상이나 다른 쪽으로 어떤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결혼전에 아래와 같은 말들을 했고 저희집은 여유치 않아 남편쪽에서 훨씬더 많이 해준다생각하여 제가 결혼비용 5천만원정도, 남편 900만원정도를 현금으로 해결했고 그중 1700만원정도는 신랑 카드빚을 갚아준건데 시댁식구들끼리 살고 있는 집 가전가구 인테리어 비용이었습니다 . 또한 신랑측 결혼식 식대300만원정도 빵꾸나서 제가 모두 현금으로 내줬습니다 결혼후 알고보니 괄호 안과 같았습니다ㅡ저희 엄마와 첫 인사날 3.5억에 산 본인집이 있고 그중 1.5억은 대출, 2억은 자기가 열심히 벌어 모은 것이라고 함(2억의 출처는 본인이 벌어모은 본인 돈이 아녔음. 시모 집 전세주고 받은 전세금이라 시모가 본인집 돌아갈 때 돌려줘야 할 돈임)ㅡ또한 그자리에서 본인 집은 제사를 안지낸다고 했으나 제사와 천주교 연도받치는 행사를 함(차후 자기는 연도받치는 것과 제사가 다른거라고 생각했다고 함)ㅡ본인 남동생의 자차 운전석에서 대리기사가 내려서 인사했더니 남동생 여친이어서 웃겼다(남편 외 아무도 차 없으며 남편이 패밀리카로 100%본인 돈으로만 굴러가는 차로 가족들을 다 운전해주고 살았음. 차후 몇년전에 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말한거라 함) ㅡ아버지가 사업을 했다(아주 작은 가게 잠깐 운영했으며 집나가고 10년뒤 최근 돌아온 것 숨겼음)ㅡ카드빚1000만원있다고 했었음(이자까지 1700정도였고 부모또는 친척에게 빌린 1000만원이 또 있었음)관련태그: 사기/공갈,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