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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시 방해행위? 요즘 대선때문에 피켓들고 선거운동하는 사람을 옆에 가서아무런 터치 - 선거물
요즘 대선때문에 피켓들고 선거운동하는 사람을 옆에 가서아무런 터치 - 선거물 훼손 없이나 도지산데 ~~ 도련님 ~~ 25만원 ~~ 호텔경제론~~ 이런식으로 이름 및 특정인 지목 없이 단어만 외치는것도 선거법 위번인가요? 아니면 해도 괜찮나요?
위법을 떠나 선거운동 하시는분들
동네알바 하시는 분들이고
빨간색 옷 입어도 파랑 지지자 일 수도
있는데
님이랑 같은 후보 지지할 수도 있는분에게
시비 걸면 뭐하는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