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신청시 동일세대 분리세대? 외국인과결혼이고 주소지는같은데 등본에 안올라간상태입니다 분리세대로 표시하나요?
외국인과결혼이고 주소지는같은데 등본에 안올라간상태입니다 분리세대로 표시하나요?
안녕하세요~ LH 임대주택 신청 중 동일세대 여부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신혼부부로 LH 전세임대를 신청하실 때 **"동일세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지인이 있어서 그 복잡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H에서는 "세대분리 여부"를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소는 같더라도 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분리세대로 인정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실제 등본상에 같이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신혼부부 자격은 인정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같은 주소에 거주하지만 세대는 분리된 상태라면, 분리세대로 간주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동일세대(합가)**로 인정되는 것이 가점이나 조건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신고 후 세대합가를 하시고 등본 정리까지 하신 후 신청하시면 더 안정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는 주소는 같지만 등본상 분리세대이므로, LH에서는 분리세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단,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신혼부부 조건은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