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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신청시 동일세대 분리세대? 외국인과결혼이고 주소지는같은데 등본에 안올라간상태입니다 분리세대로 표시하나요?
외국인과결혼이고 주소지는같은데 등본에 안올라간상태입니다 분리세대로 표시하나요?
ChatGPT의 말:
안녕하세요~ LH 임대주택 신청 중 동일세대 여부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신혼부부로 LH 전세임대를 신청하실 때 **"동일세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지인이 있어서 그 복잡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LH에서는 "세대분리 여부"를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소는 같더라도 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분리세대로 인정됩니다.
혼인신고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실제 등본상에 같이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신혼부부 자격은 인정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같은 주소에 거주하지만 세대는 분리된 상태라면, 분리세대로 간주됩니다.
세대합가 후 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동일세대(합가)**로 인정되는 것이 가점이나 조건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신고 후 세대합가를 하시고 등본 정리까지 하신 후 신청하시면 더 안정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는 주소는 같지만 등본상 분리세대이므로, LH에서는 분리세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단,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신혼부부 조건은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