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 세대구성원 문의 안녕하세요 lh 국민임대 세대구성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가족은 총 4명인데저와 엄마
안녕하세요 lh 국민임대 세대구성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가족은 총 4명인데저와 엄마 / 아빠 / 오빠 이렇게 세 가구로 분리되어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콜센터에서는 현재는 저와 엄마만 세대구성원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하셨고제 명의로 국민임태주택을 들어간 후, 제가 향후 결혼으로 인해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그때 엄마로 명의변경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그때는 세대구성원에 엄마와 아빠 오빠가 다 들어간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때 세대구성원에 결혼해서 세대분리한 저는 포함이 안되고 3인으로만 세대구성원을 계산해도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대구성원은 현재 거주하는 가족 또는 세대 내 구성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혼으로 세대분리하여 독립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해당 세대구성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세대구성원이 엄마, 아빠, 오빠뿐이라면, 결혼으로 세대분리 후 본인 역시 새로운 세대를 이루게 되면 기존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의 명의 변경은 세대분리 후에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시점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혼 후 세대 분리 후 엄마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새 세대 구성원 기준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