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대출 중 결혼 제가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 현재 전세에 살게 된 지 2개월정도가 되었고
제가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 현재 전세에 살게 된 지 2개월정도가 되었고 곧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1. 결혼하게 되고 전입신고를 거치려고 하는데 혹시 전세대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2. 아니면 갱신을 하게 될 때 안되는 부분같은 것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은 뒤 결혼(혼인신고, 전입신고)을 하더라도 기존 대출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연장(갱신) 시점에는 부부합산 소득·무주택 등 연장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1. 결혼(혼인신고, 전입신고) 시 대출 유지
대출 실행(진행) 후 혼인신고,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무주택자이고, 대출 조건(소득, 자산 등)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 한, 결혼 자체가 대출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대출은 결혼 후에도 상환할 필요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 경험, 전문가 답변, 정책 안내 모두 "대출 실행 후 혼인신고는 문제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출 연장(2년 단위, 최대 4회 연장) 시점에는 ‘부부합산 소득’과 ‘무주택’ 등 기본 조건을 다시 심사합니다.
결혼 후에는 단독 소득이 아닌 부부합산 소득 기준(5,000만 원 이하, 신혼·자녀 등은 7,500만 원 이하 등)이 적용됩니다.
연장 시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연장이 거절되거나 금리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연장 시 우대금리 자격(청년, 신혼 등)이 바뀌면 금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갈아타면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연장 시점에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 신청은 계약 만료 1~3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하며, 서류(소득증빙, 무주택확인 등)도 미리 챙기세요.
결혼(혼인신고, 전입신고)해도 기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유지에 문제 없습니다.
연장(갱신) 시 부부합산 소득, 무주택 등 조건을 다시 심사하니, 이 부분만 유의하세요.
조건 충족이 어렵다면 신혼부부 전세대출 등으로 갈아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즉, 결혼한다고 해서 대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연장 시점에만 부부합산 소득·무주택 등 연장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