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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을 가상화폐로 수취할 경우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소규모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금번에 무역대금 수취와 관련하여 신규 사업을
안녕하세요. 소규모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금번에 무역대금 수취와 관련하여 신규 사업을 구상 중인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1. 해외 바이어 A가 국내 무역회사 B에서 물건을 구입2. A는 C로 무역대금(usdt)을 송금3. C는 해당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뒤 B로 송금여기서 C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새로 개설하려고 합니다.저희 무역회사 대금뿐만이 아니라 타 업체들의 대금수취 대행까지 진행하려고합니다.이와 같이 진행할 경우, "대외무역법", "외환거래법"에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요?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금융/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