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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입양 3살때 아빠를 만났어요 지금은 20살이구요 두 분 결혼생활하신지 17년째고 저
3살때 아빠를 만났어요 지금은 20살이구요 두 분 결혼생활하신지 17년째고 저 올해 20살 생일 지났습니다 이때까지 큰 불편함을 못 느끼다가 이제 좀 느끼게되서 입양절차 밟고싶은데 친양자는 미성년자 기준이라 저는 안될거같고 일반 입양으로 들어갈거같은데 어떻게 신청하고 처리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지금까지 큰 불편함 없이 지내오셨는데 이제라도 가족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으신 마음에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에게만 해당하므로, 20세 성인이신 경우에는 일반 입양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 입양은 성인도 가능하며, 현재 양부모님과 오랜 기간 가족처럼 지내오셨기 때문에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입양 신청 및 처리 절차
일반 입양은 기본적으로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의 합의: 먼저 현재 아빠(양부)와 질문자님(양자) 사이에 입양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 심판 청구:
청구인: 양부 또는 양자가 가정법원에 입판 허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양부 또는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입양 허가 심판 청구서
양부모 및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양 동의서 (양부와 양자의 합의 서면)
(해당하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서 또는 동의를 갈음하는 서류
기타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 입양의 동기 및 경위, 양부의 재정 상태, 양육 환경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 가정법원의 심리: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양부모와 양자를 직접 불러 심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적절성, 양자의 복리, 입양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성인 입양의 경우, 양자의 독립적인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4. 입양 허가 결정:
법원이 입양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양자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입양 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5. 입양 신고: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입양 허가 결정 등본, 신고인의 신분증 등입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
일반 입양의 경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양부모와의 새로운 부자 관계가 형성되지만,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됩니다. 상속권 등도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에게 가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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