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웨딩홀 식대 계약 위반 소송 가능할까요? 호텔스몰웨딩예정이고 계약당시 보증인원 80명 최대 120명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당시 식대 할인받아
호텔스몰웨딩예정이고 계약당시 보증인원 80명 최대 120명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당시 식대 할인받아 인당 112000원에 계약했는데 예식 3주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뷔페가격이 올랐으니 80명까진 기존계약한식대, 80명이상부터는 126000원 내라고 합니다. 예식장을 취소할수도없는 이 상황에서 이건 신혼부부상대로 한 갑질이라는 생각밖에들지않고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할까요?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