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아이를 갖고싶어하나 평소 결혼생활중 사소한 이유로 저에게 잦은 이혼요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둘이 함께 아이를 키울 재정적 조건은 되나 이혼시 양육비를 지급하기는 부담이 됩니다. 저는 자산없으며 4500만원 연봉이고 아내는 자산 3억 연봉 4500만원입니다. 또한 처가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저는 반대로 제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저는 아내가 아이를 원한다면 출산후 저에게 이혼요구(예컨대 유책이 없는 상태에서의 총 1회의 이혼요구 정도)로 이혼을 하게될시 제가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법적 양육비 기준에 미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수준(월30만원 이하)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로 합의를 한다면 이것은 법적효력이 있으므로 법적 양육비만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아내의 이혼요구가 잦아 아이를 가지는 것에 거부감이 있습니다.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