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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형제초청 합니다.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의 형제로 형제초청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USCIS홈페이지에 To successfully complete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의 형제로 형제초청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USCIS홈페이지에 To successfully complete the process, the U.S. citizen petitioner (i.e. the sponsor) must submit:A completed 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Note: You do not need to file a separate Form I-130 for your sibling’s spouse or unmarried children under 21 years of age.)A copy of your birth certificate and a copy of your sibling's birth certificate showing that you have at least one common parent.Evidence that you are a U.S. citizen, such as:A copy of your valid U.S. passport, ORA copy of your U.S. birth certificate, ORA copy of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ORA copy of your naturalization certificate, ORA copy of your certificate of citizenship이라고 나와있는데 I130, 초청자의 여권 혹은 시민권, 출생 증명서, 수혜자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제적등본을 첨부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정도면 파일링 해도 되는걸까요?그렇다면 초청인의 위임장을 받아 한국에 있는 형제가 대신 출생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내면 되는걸까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초청인 수혜자 기준으로 각각 2부씩 첨부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그런데 초청인도 기혼 수혜자의 사진 또 기혼에 자녀까지 있으면 초청인 수혜자 모두 결혼증명서 그리고 수혜자의 배우자 출생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구글링 하니까 한국분들이 함께 제출하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I130, 초청자의 여권 혹은 시민권, 출생 증명서, 수혜자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제적등본만을 첨부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만 제출 자료만 준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하는 자료를 왜 제출하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커버 레터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형제초청의 경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케이스라서 미리 준비를 잘 해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초청인의 영문 이름만 변경되지 않았다면 피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을 발급 받아 형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별 문제 없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초청인과 수혜자 기준으로 각각 발급 받을 필요는 없고 한사람만 발급 받아도 가족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피초청인의 배우자나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미혼 자녀의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있으나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형제초청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에도 동반가족으로 배우자와 만 21세 이하 미혼 자녀는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출생증명서 자체가 없고 주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임을 입증하게 되는데 배우자의 기록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온 기록으로 배우자와 자녀의 기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