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연애상담 안녕하세요 혼인빙자 사기죄에 해당되나요?제나이 36 여자나이 33결혼을 생각할 나이입니다.만나게된건 같은취미로
안녕하세요 혼인빙자 사기죄에 해당되나요?제나이 36 여자나이 33결혼을 생각할 나이입니다.만나게된건 같은취미로 만나게되었고취미가 같다보니 빠르게 친해질수있었고 빠르게 빠져들수 있었습니다저는 경기도에서 회사를 다녔었고 여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전북지방에서 근무중입니다장거리 연애였음만나다보니 결혼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지만저는 만나다보니 이여자 성격이 너무 억세고만나면 만날수록 저의 본연의 모습은 사라지게되고항상 저는 뭐만하면 증명해야하고 무언가를 해서 희생해야했습니다그여자는 막말도 너무 심하게 했고왜이렇게 심하게 말하냐 하면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하고제 상황이 이런상황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이런소리도 안했다고 합니다제가 여러모로 신용이나 금전적인 문제가 좋지못해서 그렇다 합니다여자는 제가 회사에 다니는 동안 제 월급을 자기가 관리하겠다고제 월급을 다 달라해서 저는 흔쾌히 보내줬었습니다그리고 서로의 감정과 상황이 고조되면서 자주 싸우게 되었고항상 심한말 부모욕,친구욕 등 제가 같이 했었던 취미 등등을 다 통제하고 저를 몰아붙혔습니다이게 전부 다 저의 잘못이라고 항상 프레임을 씌여왔고 저는 정말 제가 잘못해서 그런건줄 알았습니다잘못이라고 하면 저의 연봉은 5000~6000정도 되었고 하나의 거짓없이그여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연봉 이정도 되는거 같다그랬는데 이여자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고 자기가지방에 혼자있으니 외롭고 쓸쓸하단 이유로 멀다 심심하다 혼자 여기서 뭐하냐 등의 이유로 매번 싸우고 매번 피말리게 다투었습니다그래서 멀쩡히 다니던 회사에도 영향이 생기고그 영향으로 저의 인사 발령으로 인해 그만두는 선택을하게되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제가 사업을 준비하려고5년이상 운영하고있던 300명 이상의 카카오톡 커뮤니티 오픈채팅방을 불편해하고 싫다고 하며 하도 뭐라하고 싸우게되어서 폐쇄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약 3~4개월간 저는 알바를하며 간간히 버티고같이 놀러다니며 돈을 좀 쓰게되었습니다저는 놀러간다해서 당연히 그래라 했고빌려달라고 얘기한적도 없었습니다여행은 제주도 낚시여행이었고1주일정도 다녀왔습니다그런데 상황이 악화가되고 사이가 나빠지자 돈을 돌려달라라는 말을하면서저의 나체사진을가지고 협박을 하며 저를 고소하겠다 언제까지 돈을 달라 요구하고있습니다또한 제가 자고있을때 몰래 저의 휴대폰을 봐서 제친구들이 자기를 흉보고있는걸 보고 제친구들에게 사과하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친구들은 욕은 안했고 그냥 많이 불편하다 이런내용이었습니다어쨋거나 그여자는 돈과 제 친구들의 사과 이 두개가 합의조건이라 하고현재 경찰로 근무중인 그여자는 고소장들 들이밀면서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정말 스트레스받아 미치겠는 상황입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나체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하고 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해당하며 이는 매우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위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상대방은 공무원직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질문자님과의 합의는 매우 중요하게 보이지며, 상대방이 경찰 신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 또는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며, 지식인 질의에 더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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