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커피 학원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원래는 커피 학원에서 바리스타 시험을 치고, 자격검정료를 취합해서 협회로 보내는 구조입니다.실질적으로 돈은 협회로가니 세금계산서를 협회에서 발행을 해줬습니다.그런데 간혹 빨리 발행해줘야하고, 입금된 통장으로만 발행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금액도 적고, 귀찮기도 하니 저희 학원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줬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자격검정료는 부가가치세 포함이 되는 품목이라 면세사업자에게는 맞지 않더라구요.여기서 질문입니다.1) 계속 학원이름으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줘도 될까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포함이 되는 품목을 발행해준다는게 찝찝합니다.2) 발행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