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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해지 후 연락이 오는 경우 처리 방법 분양 계약을 했다가 해지를 한 분양 업체에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아래에

분양 해지 후 연락이 오는 경우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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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을 했다가 해지를 한 분양 업체에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아래에 글이 길어 앞 부분을 잘라내고 마지막 문단만 적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귀 하가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해지 관련 서류에 대한 서류도 제출하실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기 에 2024. 5. 30부로 귀 수신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 할 것을 알려 드립니다 . -끝-내용증명 중간에 상대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들어 있긴 하지만 맨 아래 저 문장을 보고 저희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이번 12월에 "해지를 위해서 문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라며 연락이 왔습니다.해당 문서는 '공급 계약 포기 각서'와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서' 입니다.공급 계약 포기 각서의 내용은 분양 받은 건물에 대한 정보와 아래와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기 본인은 개인 귀책 사유에 따라 지정 호수에 대한 공급계약의 모든 권리와 납부 금액 전액을 포기하는 바, 향후 이에 대해 귀사에 일체의 민.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 합니다.해지 하는 내용 증명을 받은 후 다시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거기다 관리비 연락까지 오더군요.1. 공급 포기 각서,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를 해줘야 해지가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이미 끝난거 아닌가요?? 가서 서류를 작성 해야 할까요?? (신뢰가 깨져 가기 싫습니다.)2. 해줘도 된다면 혹은 해야 한다면 그로 인해서 기존의 분양 계약이 부활하거나 해지가 취소 되어 분양을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할까요??3. 관리실에서(분양사와 다른 곳) 12월에 대한 관리비를 내라고 연락이 오는데 "저희는 6월에 분양 해지 내용 증명도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증거로 내용 증명을 펙스로 보낼까 하는데 보내도 괜찮을지요?? (내용 증명에는 제 이름과 집 주소, 분양사의 간단한 정보와 분양 계약을 해지한 건물과 호수, 계약 해지 날짜 등이 적혀 있습니다.)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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