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가 작년에는 결혼전이여서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올해 결혼하게 되면서 집 구하는거
제가 작년에는 결혼전이여서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올해 결혼하게 되면서 집 구하는거 때문에 올해 3월초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근데 국세청에서 2024년 기준으로 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는 단독가구여서 그 금액만 받는건가요?
## 1.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 판단
2024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은 신청 당시의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작년 결혼 전이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올해 3월 초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점에는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에는 **단독가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3][5].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2][5].
올해 3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후의 세금 신고나 관련 혜택 신청 시에는 **부부가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점에는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단독가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시점**: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에 따라 가구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세금 신고나 혜택 신청 시에는 혼인신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혼인 후에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적 요구사항 준수**: 모든 세금 관련 절차는 법적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잘못된 신청이나 신고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점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단독가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세금 신고나 혜택 신청 시에는 혼인신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