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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계약금 환불 가능성 알아보기 작년 지인의 소개로 1인이 운영하는 결혼정보업체를 소개받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인의 소개로
작년 지인의 소개로 1인이 운영하는 결혼정보업체를 소개받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업체다보니 계약서를 생략하고 계약금을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납입 후 연락도 잘 안되고 소개도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환불을 못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계약서 없이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