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퇴직공제금 자격증 안녕하세요 제가 건설업하기전에 축구코치로 일을했었는데그때 자격증취득해놓은게 있는데 그 자격증으로취업준비로 인한
안녕하세요 제가 건설업하기전에 축구코치로 일을했었는데그때 자격증취득해놓은게 있는데 그 자격증으로취업준비로 인한 퇴직공제금신청을 할수있나요??
과거 축구코치 자격증으로 퇴직공제금(퇴직공제금 반환청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상황이시군요.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현장 퇴직 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격증의 종류(예: 축구코치)는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누적 252일 이상 공제금 납부 및 건설현장 퇴직
퇴직 후 1년 이상 건설현장 미복귀 or 만 60세 이상 등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지사 방문, 모바일 앱 등
⚠️ 자격증 취득으로 인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직 후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됩니다.
과거에 축구코치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을 하셨다 해도,
그 경력이 퇴직공제금 신청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건설근로자로 공제회에 등록되어 있다가”
“건설업 이외의 업종으로 취업 준비 중이라 퇴직한 경우”
→ 이때는 “취업 준비로 인한 건설업 퇴직”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취업 준비로 인한 퇴직’으로 퇴직공제금 받으려면?
구직활동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예: 구직등록확인서, 면접증빙 등)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본인의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확인
→ https://www.cwma.or.kr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
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개선, 생활안정, 복리증진, 퇴직공제, 사업현황 등 안내서비스 제공
건설업 퇴직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타 업종 구직 중이라면
→ “구직사유 퇴직”으로 퇴직공제금 신청 가능성 있음
→ 하지만 해당 분야로 진로 변경 중이라는 “구직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축구코치 자격증으로 퇴직공제금 신청 가능한가요?
공제 252일 이상 + 1개월 이상 비종사 + 구직 증빙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