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음료 이물질 어디에?신고 해야되나요 ㅜ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온 경우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www.kfda.go.kr)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시·군·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1377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하시거나 시, 군, 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물혼입인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고, 만약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치료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