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향수
면세점 향수 및 향수 규정 안내
1. 면세점 향수 및 스프레이 규정 (기내 반입 및 구매 시 참고사항)
기내 반입 규정:
국제선 항공편에서는 100ml 이하 액체류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향수(오 드 퍼퓸) 90ml는 규정에 맞기 때문에 밀봉 상태로 반입 가능합니다.
러쉬 스프레이도 액체류로 분류되며, 향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ml 이하의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2. 일본 귀국 시 러쉬 스프레이 및 향수 구매
일본 출국 시 면세 한도:
일본 여행 시 귀국 시 면세 한도는 200,000엔 이하 (약 20만 엔 이하의 합산 금액)입니다.
향수는 제한량(ml)보다는 가격에 따라 면세 한도를 따지기 때문에, 구매 총액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관세 부담이 없습니다.
3. 한국 입국 시 향수 면세 한도
한국 면세 한도:
해외에서 구매한 향수는 면세 한도 600달러 이하의 총합에 포함됩니다.
향수는 최대 60ml까지 면세, 60ml를 초과할 경우 관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러쉬 스프레이 100ml나 향수 90ml의 경우 면세 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관세 신고 방법
초과 시 자진 신고:
면세 한도(600달러)를 초과한 경우, 자진 신고 시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시 관세 신고서에 구매한 물품과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미신고 시:
적발 시 물품 가격의 4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추가 팁
액체류는 반드시 밀봉 상태로 유지해야 기내 반입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러쉬 바디 스프레이 등 제품이 향수로 분류될 수 있으니 용량과 가격을 고려하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면세점과 일본 매장에서 구매 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결론
구매하신 90ml 향수는 기내 반입 규정에 맞으며, 러쉬 스프레이도 향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세 한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귀국 시 총 600달러 한도 내에서 신고하면 문제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