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향수 면세점에서 오 드 퍼퓸 90ml 구매했는데 향수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
면세점 향수

면세점에서 오 드 퍼퓸 90ml 구매했는데 향수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향수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ㅠㅠ 일본가서 러쉬 스프레이도 사오려고 했는데 스프레이도 향수로 분류될까요? 향수 관세신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ㅠㅠ
1. 면세점 향수 및 스프레이 규정 (기내 반입 및 구매 시 참고사항)
국제선 항공편에서는 100ml 이하 액체류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향수(오 드 퍼퓸) 90ml는 규정에 맞기 때문에 밀봉 상태로 반입 가능합니다.
러쉬 스프레이도 액체류로 분류되며, 향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ml 이하의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2. 일본 귀국 시 러쉬 스프레이 및 향수 구매
일본 여행 시 귀국 시 면세 한도는 200,000엔 이하 (약 20만 엔 이하의 합산 금액)입니다.
향수는 제한량(ml)보다는 가격에 따라 면세 한도를 따지기 때문에, 구매 총액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관세 부담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향수는 면세 한도 600달러 이하의 총합에 포함됩니다.
향수는 최대 60ml까지 면세, 60ml를 초과할 경우 관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러쉬 스프레이 100ml나 향수 90ml의 경우 면세 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600달러)를 초과한 경우, 자진 신고 시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시 관세 신고서에 구매한 물품과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적발 시 물품 가격의 4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액체류는 반드시 밀봉 상태로 유지해야 기내 반입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러쉬 바디 스프레이 등 제품이 향수로 분류될 수 있으니 용량과 가격을 고려하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면세점과 일본 매장에서 구매 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구매하신 90ml 향수는 기내 반입 규정에 맞으며, 러쉬 스프레이도 향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세 한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귀국 시 총 600달러 한도 내에서 신고하면 문제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트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