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제출 안할경우 상속 재산은 부동산 8억 원 정도 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은 무조건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공제받아야 하는데요 질문드립니다 1
협의분할 제출 안할경우...
... 상속 재산은 부동산 8억 원 정도 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은 무조건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공제받아야 하는데요. 질문드립니다. 1....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한국 법원 사건에서 공동분할(협의분할)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귀하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를 '소극적 판단'(thụ động 해)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소송 당사자들이 공동 분할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공동 분할 제안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를 '공동분할'(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소극적 판결'이라고 알려진 결정을 대신 내릴 수 있습니다.
소극적 판결은 법원이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내려집니다. 사건에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은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자산이나 채무를 분할합니다.
실제로 소극적 판단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1. 당사자들이 공동분할에 합의할 수 없고, 공동분할 제안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상대방의 분할 제안에 당사자 일방이 응하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
3. 당사자들에게는 명확하고 상호 합의된 분할 계획이 부족하여 자산이나 부채를 우호적으로 분할하기가 어렵습니다.
소극적 판단이 항상 양측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분쟁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능하면 상대방과 공동 분할 제안에 대해 협상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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