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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의 법인카드&자산 허용범위 좀 도와주세요ㅜㅜ 1인법인 내지는 2~3명이 함께 모여서 법인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아직 회사
1인법인 내지는 2~3명이 함께 모여서 법인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아직 회사 설립에 대해 논의만 하고 있지만, 혹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철저히 알아보고서 시작하고 싶어서요 ㅠㅠ혹 가능한 범위들이 어디까지 될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O = 가능해요? = 애매해요, 소명이 필요하거나 또는 일정 금액 이하만 가능X = 불가능해요 (경비처리 인정이 안되거나 횡령죄 등이 될 수도 있음)- 1인 법인 또는 2~3명이 출자하는 주식회사 법인- 방송미디어콘텐츠 제작업- 직원이 될 사람 한명이 조금 아픈 상황- 보통 국내에서 활동하지만 가끔 해외도 나감- 법인용 핸드폰 1개 개통 예정1. 법인회사를 1천만원으로 출자 후, 법인회사 명의로 보증금 500/월세 50 오피스텔을 계약(방 2개있는 아파텔 같은 오피스텔입니다)1-1. 이후 1번의 오피스텔에 임직원 1~2명이 기숙사(숙소) 명목으로 입주하기1-2. 임직원 1~2명이 입주한 동시에 전입신고 (전입신고 되는 부동산이라는 전제하에)2. 법인카드로 임직원의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재료를 구매하기(쌀, 생수, 라면, 돼지고기, 김치 등이며, 식사도 하지만 레시피 영상 촬영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3. 법인카드로 임직원의 건강검진을 "대학병원"에서 진행하기 (인당 약 100만원, 5년마다 제공)4. 임직원 중 아파서 수술해야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술비용을 "법인카드"로 대납해주기(이건 애매해서 추가해봤어요. 기업 중에 의료비지원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되는건지..)5. 해외출장이나 워크숍 경비를 법인카드로 결제 (항공권부터 숙박비 등까지 인당 100만원 정도이며, 영상촬영 등을 목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6. 임직원의 개인 핸드폰 통신요금을 "법인카드"로 대납(이것도 법인폰이 아니라 개인핸드폰 요금을 지원해주는 기업이 있다는데 이렇게 지원하는건지 몰라서..)월급은 그냥 평균 기업만큼 주고 복리후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어디까지 될지 몰라서 우선 여쭤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신뢰받는 세금 전문가 - 선한세무회계 선민영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주로 이용하게 되어 사택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인의 출자임원 또는 대주주에게 제공할 때에는 법인이 지출한 해당 비용이 인정되지 않고,
해당 출자임원(대주주)의 소득으로 처분됩니다.
단순 식사 제공이나 통상적인 건강검진 지출액은 복리후생비로,
교통비와 통신비가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액에 대한 상세한 판단은 회사 상황을 가장 잘 알고있는 담당 세무대리인이 판단하게 되며, 체계적인 세무회계 관리를 받으시며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와 같은 세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어 법인설립 초기부터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사는 은행/증권사 출신의 대표 세무사가 금융권VIP고객 세무 전담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세금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무상담은 프로필을 참고하시어 연락주시거나, 일대일질문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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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