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양육권 태국에서 아내와 다툰이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서류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국제이혼 양육권

태국에서 아내와 다툰이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서류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아이 양육권 때문에 변호사를써야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국으로 혼자 돌아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배우자 유기 인기요?
안녕하세요. 고양,파주,일산,김포. 국제 이혼. 양육권. 율민. 대한변협 인증 이혼 전문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두분 다 대한민국 국민이시고, 국내로 입국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대리인 선임 후 국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분이 외국에 계시고 본인이 입국하시는 경우이더라도 국내에서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이혼 의사를 밝히시고 국내 입국하며 국내 거소(주소) 정도를 알려주신다면 이를 두고 배우자에 대한 유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영사관 통하여 이혼 절차(태국법에 의한 이혼 + 증서를 재외공관의장에게 제출)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에 관하여 어느정도 의사 합치가 되신다면 영사관 통한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