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에 답변 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1. 이혼소송 중 쌍방 합의(양육자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등)하여 법원에 화화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2.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 이 사건은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게 한다, 이 사건의 조정위원으로 조정위원 ***, ***을 지정한다" 조정회부 및 지정결정이 있었습니다.3. 이어서 아래와 같이 조정위로 출석하라는 조정기일소환장을 받았습니다.4.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조정위, 법원 일은 처음인지라 변호사는 아니지만 친인천 중 대리인을 한 분 신청해서 같이 참석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신청하는지 친절 설명 및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번창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감사합니다.--------------------------------- 아 래 ------------------------------
이혼 소송 조정 절차에는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친인척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한적으로 동석이 허용될 수 있으나, 법적 대리 행위는 불가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동행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