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이후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우연히 어제 6.2일 밤 미국 주식을 보다가 양도소득세 조회 밎
우연히 어제 6.2일 밤 미국 주식을 보다가 양도소득세 조회 밎 신청이 있길래 조회해 보니 아뿔사.. 미국계좌에 24년 양도 소득세가 14만원 으로 조회가 되더군요..24년 미국 주식 매수 매도 생각치도 못했는데..부랴 부랴 홈텍스 들어가보니 그 어떤것을 해도 기간이 24년도 것은 조회 신청 등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증권사 담당 팀장에게 전후 사정 이야기 하니 어떻게 할수 없다고..일단 국세청 전화해서 방법과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라더군요. 양도세 관련 제가 미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해서 증권사에서 문자로만 왔지 별도 전화는 안간다. 라고 하더군요..암튼 그래서 국세청 전화하니 늘 그렇듯 통화가 안되더군요.혹 위같은 상황으로 신고 및 납부기한이 끝났는데 이 시간 이후로 앙도세 를 신고 하고 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신고로 20% 에 하루에 몇 %씩 가산세도 붙는다는데 일단 제가 신고 못했으니 전적으로 제 잘못이구요..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자세하게 절차 및 필요서류 등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고와 납부는 가능합니다. 해외주식(미국주식 등) 양도소득세는 국내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시길 권장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 ‘기한 후 신고’ 선택
• 해외주식(국외주식) 항목 찾아서 양도 연도(예: 2024년) 입력
• 증권사에서 받은 거래내역(엑셀 등)을 참고해 신고서 작성
• 납부서 출력 후 은행, 인터넷뱅킹, 카드 등으로 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 및 납부
• 증권사에서 발급한 해외주식 매수·매도 내역(엑셀, PDF 등)
• 기타 증빙(필요시): 매수·매도 계약서, 수수료 영수증, 환율 증빙 등
• 무신고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내야 할 세액의 20%가 기본으로 붙습니다.
•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50% 감면(즉, 10%만 부과)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30% 감면(즉, 14% 부과)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20% 감면(즉, 16%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 9.125%(1일 0.025%)로 부과됩니다.
•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기간이 끝났으면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거나 가산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 중 궁금한 점은 국세청 콜센터(12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나도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거래내역과 신분증만 준비하면 되고, 신고가 늦을수록 가산세가 늘어나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