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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후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우연히 어제 6.2일 밤 미국 주식을 보다가 양도소득세 조회 밎
우연히 어제 6.2일 밤 미국 주식을 보다가 양도소득세 조회 밎 신청이 있길래 조회해 보니 아뿔사.. 미국계좌에 24년 양도 소득세가 14만원 으로 조회가 되더군요..24년 미국 주식 매수 매도 생각치도 못했는데..부랴 부랴 홈텍스 들어가보니 그 어떤것을 해도 기간이 24년도 것은 조회 신청 등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증권사 담당 팀장에게 전후 사정 이야기 하니 어떻게 할수 없다고..일단 국세청 전화해서 방법과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라더군요. 양도세 관련 제가 미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해서 증권사에서 문자로만 왔지 별도 전화는 안간다. 라고 하더군요..암튼 그래서 국세청 전화하니 늘 그렇듯 통화가 안되더군요.혹 위같은 상황으로 신고 및 납부기한이 끝났는데 이 시간 이후로 앙도세 를 신고 하고 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신고로 20% 에 하루에 몇 %씩 가산세도 붙는다는데 일단 제가 신고 못했으니 전적으로 제 잘못이구요..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자세하게 절차 및 필요서류 등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고와 납부는 가능합니다. 해외주식(미국주식 등) 양도소득세는 국내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시길 권장합니다.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고 절차
•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 ‘기한 후 신고’ 선택
• 해외주식(국외주식) 항목 찾아서 양도 연도(예: 2024년) 입력
• 증권사에서 받은 거래내역(엑셀 등)을 참고해 신고서 작성
• 필요서류 첨부 후 전자신고 완료
• 납부서 출력 후 은행, 인터넷뱅킹, 카드 등으로 납부
• 세무서 직접 방문
•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 및 납부
2. 필요서류
• 증권사에서 발급한 해외주식 매수·매도 내역(엑셀, PDF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 양도소득세 신고서(홈택스에서 작성)
• 기타 증빙(필요시): 매수·매도 계약서, 수수료 영수증, 환율 증빙 등
3. 가산세 안내
• 무신고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내야 할 세액의 20%가 기본으로 붙습니다.
•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50% 감면(즉, 10%만 부과)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30% 감면(즉, 14% 부과)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20% 감면(즉, 16%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 9.125%(1일 0.025%)로 부과됩니다.
4. 추가 안내
•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기간이 끝났으면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거나 가산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 중 궁금한 점은 국세청 콜센터(12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요약
신고기한이 지나도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거래내역과 신분증만 준비하면 되고, 신고가 늦을수록 가산세가 늘어나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길 권장합니다.
복사해서 바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