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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관련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5월 20일자로 항소했는데저희쪽에선 일단 항소이유서를 보고 변호사 선임한다고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5월 20일자로 항소했는데저희쪽에선 일단 항소이유서를 보고 변호사 선임한다고 합니다.뭐 가만히 있어도되나요 일단?6월14일이 기한인거같긴한데,,
항소이유서를 봐야지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부본이 송달될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항소이유서 부본이 송달된다면 항소에 대하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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