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베트남 출신 귀화자(여성)입니다. 피해자의 지인이던 피고인은 함께 가게를 내자며 4천5백만원 가량의 금액을 받아간 후 잠적했습니다. 고소한다고 하니까 미안하다며 돈을 돌려주겠다며 계속 약속 기한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24년 9월, 10월 경 미루던 금액 중 1600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남은 금액은 계속 기한을 미루며 (피고인의 여동생과 어머니도 같이 기한 미뤄달라고 사정했음) 돈을 돌려주지않아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에 처음 고발한것이 8월이었으나 담당검사가 바뀐다며 계속 사건이 미뤄져 아직도 법원에서 해당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찰측에서는 약식기소로 1000만원 구형하고 배상명령이 없어 돈을 돌려받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하여 도움이 되고자 지인으로서 상담글을 남깁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