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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법 관련) 상품 구매 취소 철회,반품비 발생 물건 구매 -> 3시간 뒤 취소 요청( 상품 배송 준비
물건 구매 -> 3시간 뒤 취소 요청( 상품 배송 준비 중 아님 확인, 상품 상태:결제완료)-> 최저가로 타 사이트에서 동일 상품 구매 ->하루 지남(여전히 취소 요청 중 메시지 떠있음) -> 첫 구매 사이트에서 상품 배송 완료함 -> 사이트방문하여 상품 상태 확인 : 취소 요청 중 으로 떠있음 -> 취소 했는데 물건 왔다 환불 회수 요청 문의 하니 -> 상품 상태 배송 중으로 바뀌더니 상품 배송 중으로 주문 취소 철회 되었다 알림 카톡 옴요약)옷 구매-> 주문 취소-> 상품옴-> 취소거절-> 반품비발생제가 같은 상품 다른 곳에서 최저가로 사서 처음 구매한 곳에서 산거 환불 받고 싶은데 반품비 구매자 지불 하라 할거 같네요. 반품비 판매자가 지불하고 전액 환불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상태 업데이트 안 하고 맘대로 하는 쇼핑몰 얄미워서 얼마 안 하지만 반품비 아까워 지불하기 싫네요.
소비자보호법상 배송 전 취소 요청했는데 판매자가 배송을 강행했으면 판매자 과실로 주장 가능.
대응: 취소 요청 시점 스크린샷(결제 완료, 취소 요청 중) 확보 후 판매자에게 "과실로 배송 강행, 반품비 부담 없이 전액 환불" 요구.
협상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공정위 e-민원 신고.
추가: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에 결제 취소(차지백) 요청.
반품 시 상품 미개봉 상태 유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