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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대학교 학과 조교님이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학적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제
대학교 학과 조교님이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학적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제 학생증 사진(다른 개인정보도 함께 나와있었지만 이 부분은 손으로 가려서 보여줬다고 함)을 제3자에게 보여줬다고 들었습니다. 제3자가 제 얼굴이 궁금하다고 얘기하니 웃으시면서 어디가서 말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보여줬다고 들었는데 문제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또 학교 인권 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볼 예정이나 증거라고는 증인밖에 없는 상황인데 학교에서 조사를 한다면 학교측에서 조교님이 언제 몇시쯤 학적 사이트에 접속해서 학생의 개인정보를 확인했는지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인권 센터 또는 학교 상담기관에 정식으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증인 증언이 있다면 이를 정리하여 증거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법적 조치를 원하시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약하면, 조교님의 행동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학교는 접속 기록 등을 통해 관련 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나 조치를 원하시면 전문 법률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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