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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잘 아시는 분들 이것좀 도와주세요!! 저는 로벅스(게임 화폐)를 어떤 사람에게 구매하였습니다.우선 그 사람이 로벅스를 지급
저는 로벅스(게임 화폐)를 어떤 사람에게 구매하였습니다.우선 그 사람이 로벅스를 지급 하는 방법은 해외 물가가 싼 곳에 거주하고 있는 판매업자가 게임 화폐를 임이의 계정에 충전한뒤, 그 계정을 저에게 (게임 화폐)를 파는 사람이 산 다음, 그 계정으로 게임 내에서 제 계정으로 게임 화폐로 살수 있는 아이템을 저에게 선물하기 기능을 통하여 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게임화폐를 지급 해야 하는 사람이 해외 판매업자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미 돈을 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환불 해줄수 없다 하며 역으로 한국에서는 게임 화폐 같은 것들이 거래하는게 불법이라 신고하면 저에게도 피해가 갈수도 있다고 말하더라구요. 이거 신고 해도 괜찮은가요? 또한 사기를 당해서 제가 구매했던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지인이라고 판단 되는 사람이 번 돈으로 준다고 하고 저렇게 이벤트를 열고 뻔뻔하게 그래서 안줬는데요?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중간에 10일이 지났을때 제가 좀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재촉시 강퇴라며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로블에서는 계정거래 로벅거래가 규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