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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업안전기사 경력조건 산업안전기사 응시 조건에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산업안전기사 응시 조건에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질문드립니다.1. 산업안전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증은 산업안전산업기사인가요 아니면 다른 산업기사도 되는건가요?2. 1번에서 다른 산업기사도 되는거면 건설기계정비도 산업안전기사 경력조건으로 인정되는 건가요?3. 건설기계정비가 경력으로 인정되면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를 딴 이후에 1년 경력인가요 따기전에 경력도 인정해주는 건가요?4. 종합하자면 건설기계정비기능사를 따고 정비 일을 1년하고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를 따면 신업안전기사 자격이 부여되나요?
1. 산업안전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증은 산업안전산업기사인가요 아니면 다른 산업기사도 되는건가요?
모든 산업기사 자격증은 모두 해당 됩니다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조리 산업기사나 제빵 산업기사도 해당 됩니다
2. 1번에서 다른 산업기사도 되는거면 건설기계정비도 산업안전기사 경력조건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건설기계 정비 산업기사 당연히 인정 됩니다
모든 산업기사 다 인정 합니다
3. 건설기계정비가 경력으로 인정되면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를 딴 이후에 1년 경력인가요 따기전에 경력도 인정해주는 건가요?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후 경력이 1년이어야 합니다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은 인전은 해주지만 4년이 되어야 응시 가능 합니다
4. 종합하자면 건설기계정비기능사를 따고 정비 일을 1년하고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를 따면 신업안전기사 자격이 부여되나요?
산업기사를 딴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응시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