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동의없이 아이 학원에서 카드승인 아이들 학원에서 항상 6개월씩 원비를 결제하곤 했어요원장이란 사람이 어느날 300민원만
아이들 학원에서 항상 6개월씩 원비를 결제하곤 했어요원장이란 사람이 어느날 300민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했고거절했는데..신랑한테 카톡으로 돈을 또 요구했더라구요그래서 돈 거래 안한다고 짤라 말했는데...학원 원장이란 사람이 동의없이 남편카드로 300만원을 승인했어요 취소하라고 했더니 이미 돈을 써버려서 없다고 3개월후에 주겠다고 기다려 달라고만 해요남의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형사사건인가요? 이미 카드사에서 이번달 돈을 청구했어요 이런 황당한 일을 다 겪네요 어찌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큰아이 6년 작은아이4년 동안 공부한 수학 학원입니다
아이 학원 원장이 카드 무단 사용한 건 심각한 문제네요
경찰에 고소하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우선 카드사에 상황 설명하고 조치를 요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