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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계좌이체... 청년수당 계좌이체가 공과금 대출 시험비용에만 가는한지 모르고 학원 재료비 계좌이체
청년수당 계좌이체가 공과금 대출 시험비용에만 가는한지 모르고 학원 재료비 계좌이체 했는데 다시 채워놓으면 괜찮은건가요??
청년수당은 원칙적으로 전용 체크카드로만 사용해야 하며, 계좌이체(현금 사용)는 주거비, 공과금, 교육비 등 일부 항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학원 재료비는 공식적으로 허용된 현금 사용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계좌이체로 사용한 내역은 부적절 사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적절 사용 금액만큼 청년수당 계좌에 다시 입금(복원)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식 안내에서도 사용 불가 항목에 지출했을 때는 해당 금액만큼 청년수당 계좌에 복원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원 후에도 자기활동기록서에 해당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고, 추후 증빙 요청이나 모니터링에 대비해 복원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학원 재료비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된 현금 사용 항목이 아니므로 부적절 사용에 해당
해당 금액만큼 청년수당 계좌에 다시 입금(복원)하면 조치가 가능
자기활동기록서에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고, 추후 증빙 요청에 대비
추가 문의나 상황 설명이 필요하면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로 연락
향후에는 반드시 허용된 항목에만 현금 사용(계좌이체)을 하시고, 전용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