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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해외체류 안녕하세요 예비군 해외체류관련 질문입니다.1. 예비군훈련 해외체류 1년 전부에 귀국체류기간이 15일
안녕하세요 예비군 해외체류관련 질문입니다.1. 예비군훈련 해외체류 1년 전부에 귀국체류기간이 15일 이하면 해당 년도 훈련은 완전히 면제되고 나중에도 안해도 되는건가요? 2. 만약 2026년 한 5월에 출국해서 2027년 5월에 귀국하면1년 체류는 맞지만 총 2년의 중간쯤의 1년인데 이경우엔 어떻게되는건가요?3. 만약 귀국체류기간이 15일이 넘었지만 계속 해외에 있다면훈련은 언제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1. 입출국일 제외 14일 이하요
2. 그래도 보류(면제)가 됩니다. 출국 이전에 2차 훈련까지 무단불참한 상황이면 보류가 안 되긴 하는데 5월이면 아직 2차 훈련까지 부과될 시기는 아니라서요.
3. 출국기간 동안은 자동 연기가 되고 나중에 귀국하면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