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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후 가스미납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던 세입자는 외국인이며 현재 외국으로 돌아간 상황.   현재 새로 들어온
살던 세입자는 외국인이며 현재 외국으로 돌아간 상황.   현재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가스밸브 교체하면서 가스업체를 불렀는데..그때 가스비 미납금 확인된 상황.검색을 해보니.. 세입자쪽으로 미납에 대한 책임으로 돌릴수도 있는걸로 보이던데..문제는 가스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현재 세입자가 가스를 사용못하니..결제는 했는데..그러면 기존 세입자로부터 가스비를 받아야 하는데.. 아마 힘들듯 하고..이럴때 나중에 다시 들어올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제가 법적으로 해놓을수 있는게 있을까요??(왜냐하면 외국인 세입자가 한국에서 외국으로 중고차 매매를 했던거 같음)
해외로 출국을 한 해당 외국인의 비자자격을 알고 계신가요?
만약, 외국인등록증이 발급이 된 외국인이지만 이미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체류를 한 외국인이라면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 수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이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체류자이며 언제든지 본국 및
대한민국으로 출국, 입국이 자유로운 자라면 소송을 통해서
지급명령을 받아놓는 방법도 존재는 합니다.
그러나 소액으로 추정이 되는데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