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 이혼하는데 누굴 따라가야 하나요ㅠㅠ 엄마아빠 이혼한다는데 누굴 따라가야 할까요..전 14살 중 1입니다.갑작스럽게 부모님이 이혼한다고
엄마아빠 이혼한다는데 누굴 따라가야 할까요..전 14살 중 1입니다.갑작스럽게 부모님이 이혼한다고 하시네요엄마는 제 고민을 잘 들어주고 저랑 말도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가끔 화내실때도 있지만 제가 잘못한거 아니면 격려 해주시고간호도 해주셔요. 하지만 금융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아빠는 자주 화내시고 과격한 편이세요. 화나면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하지만 표현은 서투르시지만 절 사랑하는게 잘 느껴집니다. 어렷을때부터 제가 갖고싶어 하는건 거의 다 사주시고항상 집에 올때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사오십니다.금융문제도 아빠가 거의다 해결하고요. 하지만 저랑 대화는 잘 안하십니다 제가 오빠가 있는데 저랑 오빠 모두 엄마랑 더 대화를 자주하고 붙어있어요 그래서 아빤 항상 거의 혼자 계시더라구요. 이때까지 힘들게 돈 번 이유도 저흴 위해서 하셨습니다.하지만 엄마도 엄청 사랑하고 절 누구보다 사랑해 주십니다.어떡해해야하나요..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저는 두분 다 너무 사랑하는데 어떡하나요ㅠ 제발요 급해요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누구와 함께 지낼지 고민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1. 부모 이혼 시 자녀 양육자 결정, 무엇이 기준일까?
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이혼 시,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최선의 이익을 우선시하여양육자를 결정합니다.
② 나이에 따라 직접 의견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만 13세 이상의 자녀라면직접 법원에 의사를 진술하거나의사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부모의 일방이 아닌,자녀의 건강·교육·양육 환경 등다양한 요소가 평가 기준이 됩니다.
✔️ 2. 자녀 의견이 중요한 법적 근거와 절차
①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필수적으로자녀의 의사를 청취해야 합니다.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법정에서 직접 의사진술이 가능합니다.
② 부모가 각각 제출한양육계획서, 소득증명, 주거환경 서류와 함께자녀의 서면 진술 등 의견서도 중요한 증거로 다뤄집니다.
③ 법원은 자녀 본인의 진정한 의사인지를 심리과정을 통해 심층적으로 확인합니다.
✔️ 3.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서류 및 구체적 방법
① 만 13세 이상이라면의견서(의사확인서)를 직접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부모가 아니더라도법원은 가정환경조사관, 심리전문가 등전문가 의견을 받기도 하므로,자녀의 상황과 감정, 생활환경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부모가 양육권 신청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때자녀의 의견도 첨부하거나, 별도의 상담을 통해 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누구와 살지 선택할 권리와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② 혼자 결정이 힘들다면,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솔직한 감정과 희망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③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자녀의 행복과 복리가 무엇보다 우선임을 법원도 깊이 배려합니다.
① 부모 이혼 시, 자녀의 진솔한 의견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② 만 13세 이상이면 법원에 직접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③ 어떤 결정이든,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④ 법원 심리과정에서 자녀의 감정도 배려됩니다.
✔️마무리하며...지금 얼마나 큰 혼란과 마음고생을 겪고 계신지 헤아릴 수 있습니다.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법률 제도 또한 질문자님께서 부디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소중함을 잊지 마시고, 든든하게 자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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