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일본에서 완구류 브랜드 총판 수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다만 현재 일본에서 직구로 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 업자들 때문에 걱정되어 글 남기고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현재 해당 브랜드명 또는 제품명으론 상표권과 특허가 국내에는 없고해외 상표과 제품 특허가 있습니다. (일본,미국)제가 만약 수입 시 구매대행 업자들에게 판매중지 요청을 할 수 가 있는건지요?추가로 구매대행 업자들은 어린이KC인증이 없어 보입니다.완구류 구매대행은 어린이 KC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제가 만약 상표권을 등록하면 판매중지 요청을 할 수 있는건지요?그리고 해외 제품 특허권을 국내에서도 행사가 가능할까요?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지식재산권/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