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온라인쇼핑몰 운영중인 사업자입니다 저를 고소한다고 저는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하구있구요ㄱ 고객님이 옷을 구매하셨고 정상적으로 검수
의류 온라인쇼핑몰 운영중인 사업자입니다 저를 고소한다고

저는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하구있구요ㄱ 고객님이 옷을 구매하셨고 정상적으로 검수 후 배송해드렸습니다. “주문실수”라는 명목으로 반품요청을 하셨고 자기한테 사이즈가 안맞는다고 반품으로 택배를 보내주셨습이다 상품 검수해보니 니트올이나가서 재판매 불가능한 상타였고 고객님에게 “이제품은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재판매가 불가능하며, 제품손상은 고객님 과실로서 환불 해드릴수 없다” 라고하니 처음부터 손상되어 있었던거 아니냐면서 공정거래 위원회에 민원을 넣는다고 하네요.저는 좀 억울하네요 ㅎㅎ 정상적으로 검수 후 배송해드렸고 사이즈를 잘못시켰다며 반송으로 돌아온 옷은 펑크가 나있으니 환불을 해드릴수도 없는 입장이구요 ㅎㅎ 만약 신고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제품이 손상된 부분은 사진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선생님께서 고객의 반품 요청과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할 경우에는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합니다(제17조제1항). 하지만,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제품이 손상되어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이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2항). 다만, 손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진과 같은 증거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선생님께서는 제품이 손상된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제품이 정상적으로 검수되었음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허위나 과장 광고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해제 및 환불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께서는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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