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매 셀프등기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고 셀프등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유권이전 신청및 촉탁에 보면 채권자를 적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채권자가 농협은행주식회사 였거든요
아파트경매 셀프등기...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고 셀프등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유권이전 신청및 촉탁에 보면 채권자를 적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채권자가 농협은행주식회사 였거든요....
한국 아파트 경매 자가등록 절차를 말씀하시는군요!
한국 아파트 경매 자가등록 시스템에 등록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 br>1. 적격 부동산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KLHC) 홈페이지(www.land.or.kr(http//www.land.or.kr))에서 경매 대상 부동산을 검색해 보세요. .
2. 자격 확인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 기준을 충족합니다.
\t 대한민국 시민이거나 유효한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외국인입니다.
\t 19세 이상입니다.
\t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3. 등록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 준비
\t 유효한 신분증 사본(여권 거주 카드 또는 한국 신분증)
\t 거주 증명서 사본(공과금 청구서) 임대료 영수증 또는 임대 계약서).
\t 최소 입금액이 천만 원 이상임을 보여주는 은행 명세서 사본.
4. 계정 만들기 KLHC 홈페이지나 자가등록센터에서 계정을 등록하세요.
5. 등록양식 작성 온라인 등록양식을 작성하거나 인쇄본을 셀프등록센터에 제출하세요.
6. 등록비 제출 일반적으로 50,000원~100,000원 정도의 등록비를 지불합니다.
7. 승인을 기다리세요 KLHC는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경매 참여가 승인되면 알려드립니다.
8. 경매 참여 승인되면 적격 부동산에 입찰하여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일반적으로 자가 등록 등록이 가능합니다. 경매 10일 전부터.
KLHC 홈페이지에서 자가등록센터나 지정된 경매장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기 전에 경매 규칙 및 규정을 주의 깊게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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