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통근곤란 확인부탁드려요 회사에서 파견지로 지방에 가게되었습니다. 약1년정도 지낼거 같아요..회사측에서는 주거지원으로 매일 숙박비(6만원정도)를
회사에서 파견지로 지방에 가게되었습니다. 약1년정도 지낼거 같아요..회사측에서는 주거지원으로 매일 숙박비(6만원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알아서 모텔구해서 자라고함)해당 사항이 통근지원에 해당 될까요??그리고 통근지원을 해줘도 정당한 사유로 거부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거부한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까요??
1. 지방 파견 근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고, 회사가 숙박비를 지원하는 경우 통근곤란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회사의 숙박비 지원은 통근지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으나, 사유가 불충분하면 수급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증빙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4.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