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같은반 친구와 문제로 학폭 가해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조치 처분으로 교실로 못 들어가는 분리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학폭위가 열리기까지 한달 넘도록 교실로 가지 못하고 분리조치를 받았는데, 이 조치가 맞는걸까요? 저희 아이가 폭력을 행사한 잘못이 있는건 맞지만, 장기간 수업을 받지 못하여 학습권 침해가 아닐까 싶어서요. 학폭 법률에 분리조치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이라는 일부 언급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의 재량권 남용 내지 방임이 아닌가 싶어서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소년범죄/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