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새로운 전세계약을 했지만 개인 사정에 의하여 약 9개월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주인에게 미리 고지를 했고 동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5월에 계약이 이뤄졌습니다.새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되서 계약서와 서류를 제출해서 대출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주인이받은 계약금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이 잔금날이었으나, 새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부동산 말로는 5월 계약당시에는 없었던 5000만원 가압류가 5월28일경 설정이되어있었고, 오늘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잔금을 일으키기전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가압류가 설정되었어서 거절이 났고, 새 세입자는 이사가 중단되었고 짐은 맡기고 숙소를 잠시 다른데 구했다고 하며,저희같은 경우는 천만 다행으로 입주하는 곳이 비어있어서 바로 몇일전 입주를 햇습니다. 현재 이 전세물건지는 빈집이지만 비번을 알려주지않아 누구도 들어갈수 없는상황이고제대로 일이 성사되었다면 저도 전세자금대출상환을 해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오늘 주인과 새 세입자 저희랑 부동산에 모여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며 연락이 온 상태인데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정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5월 계약 당시에는 없던 5000만 원 가압류가 5월 28일경 설정되었으며,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잔금 조달 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였을 때 가압류가 이미 설정되어 있어 해당 계약이 거절된 상황입니다. 또한, 새 세입자는 이사를 중단하고 짐을 맡긴 채 다른 곳에서 임시 숙소를 구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