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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없이 경제활동의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외국인 아내와 양국의 혼인신고 후일반 관광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남편의 명의로 된
외국인 아내와 양국의 혼인신고 후일반 관광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남편의 명의로 된 가게에서 남편이 하는 일을 도와준다면그것도 취업활동으로 불법이 되는건가요?따로 아내의 명의로 된 곳에 금액이 입금되지는 않고 오로지 가족의 생활비로 쓰입니다.
다양하게 불법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없음-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비자 없이 일함- 출입국관리법 위반
특히 비자 없이 일한다는거 누가 알기라도 하면 강제추방 될 수 있으니 남한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결혼비자 받으면 출입국관리법은 해결됩니다. 얼른 결혼비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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