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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후 점유자에게 내용증명 질문점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안갔더라구요 연락은 되었어서 협의가 안되면 강제집행으로 갈수밖에 없다고 말은 했는데 내용증명을 공시송달이던 해서 꼭

경매낙찰후 점유자에게 내용증명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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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안갔더라구요. 연락은 되었어서 협의가 안되면 강제집행으로 갈수밖에 없다고 말은 했는데 내용증명을 공시송달이던 해서 꼭...

당신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겠습니다! 🤔

한국에서는 공개 경매(경매) 후 경매인은 입찰(낙찰)을 수락해야 하며, 새로운 부동산 소유자(점유자)는 결국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경매인. 이를 한국어로 '내용인증(內容證明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낙찰자(점유자)가 경매사에게 내용증명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 경매인은 일반적으로 다음 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t 부동산 식별 번호( Teenshin No.)
\t 부동산 주소
\t 원래 소유자와 낙찰자의 이름 입찰자
\t 입찰 가격 및 판매 금액
\t 공개 경매 날짜
3. 경매사는 낙찰자(점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발급합니다.

내용증명은 낙찰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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