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드립니다 과실율 7:3 일단 비율이 제가 70 이구요 차랴을 면책금 20% 내고 ㅅ
일단 비율이 제가 70 이구요 차랴을 면책금 20% 내고 ㅅ 리해서 찾아왔고 상대방이 대인접수 원해서 해주고 저도 대인접수 받아ㅜ병원은 두번 갔어요 오늘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왔는데 빨리 끝내자는 식이엿어요 저는 이번 사고로 밤마다 악몽꾸고 여기저기 근육통이 잇어 내일 한의원 예약해두엇구요 일단 내일 가보고 정하겠다 했어요 근데 과실 비율을 묻더니 50만원 이상음 배상이 안된다 나머지는 내가 내야된다는 식으로 했어요 내일 통화하자 하고 끊었어요 사진은 제 담보요 처음에 긴급출동아저씨께 듣기로는 제 보험에 자상이 들어져 잇으니 비율상관없이 어차피 할증들어갔으니 병원치료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했는데 맞나요???그럼 상대측 보험 치료 종결도 일단음 미르고 치료가 끝난뒤 50에서 초과금액은 자동차상해에서 지급하나요? 만약 그냥 종료하게되면 제가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는 합의금이니 이런건 없겠죠? 만약 있다면 부상등급 14급이라 가정할때 얼마정도일까요? 과실율 만큼 제하고 주는건가요? 그럴거면 추후 병원에 가게되면 다 제가 부담해야하는거라 자동차상해로 할증 변화 없다면 치료 몇번이라도 더 받고 종료하는게 나은거겟죠? 과실률 나온데 처음이라서 여쭤봅니아
자동차 상해는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가입 한도 내에서 초과 치료비 전액 보상 가능합니다.
또한 대인배상에서 본인과실 70%에 대한 35만원도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상해보험이 있으시니 초과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최대한 받으시는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