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혼인증여 증여세 관련 드립니다. 제가 국제결혼을 해서, 외국에서 거주중(한국국적,영주권&시민권 없음)인데혼인증여로 2024.1월경에 1억원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당시
제가 국제결혼을 해서, 외국에서 거주중(한국국적,영주권&시민권 없음)인데혼인증여로 2024.1월경에 1억원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당시 한국거주) 그리고 나서 1년후(2025.2월경)에 해외, 국내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현재 혼인증여 신고를 할 경우, 세금 면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을 당시에 거주자에 해당되어 혼인으로 인한 증여공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가 있게되어 부과될 증여세는 없습니다.
질문하기
답변 등록
주짓수 유학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재학중인 3학년입니다지금 주짓수를 배우고 있지만 더 배우고 싶어유학을
2025-09-09 13:57:43
중국을 혐오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잘 중국과의 단교를 원하나요?그리고 중국으로의 수출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2025-09-09 13:57:24
미국이민 비자 연기 안녕하세요? 55세 가장입니다. 제가 17년 전 동생 초청으로 미국이민 서류를
2025-09-09 13:57:08
이재명 담배값 왜 올리죠? 이재명 담배값 왜 올리죠? 이재명 왜 거짓말 치죠? 이재명이 대통령
2025-09-09 13:56:56
잉글랜드하고 아일랜드 사이가 안 좋나요? 큰누나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살고 있고 얼마전에 다녀왔어요작은누나는 또 뉴캐슬에서 지내고
2025-09-09 13:56:40